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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지원

항공승객 모두의 안전보장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반입금지 품목안내

항공보안법 제 44조에 따라 휴대 또는 탑재가 금지된 물건을 항공기 반입하는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오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입이 허용되는 물품이라도 보안검색감독자 또는
항공기운송사업자가 항공기 안전 또는 승객 승무원에게 위해를 줄 수 있다고 판단하는경우에는 반입이 금지될 수 있습니다.

객실반입(기내휴대) ※ 국내선, 국제선 공통

칼, 가위류
과도, 커터칼, 접이식칼
6cm 초과하는 가위
공구류
드릴날, 망치, 6cm 초과하는 드라이버
10cm 초과하는 렌치/스패너
총기류, 호신용품류, 공류
실탄(공포탄), 총기부품
전자충격기, 호신용 스프레이, 무술장비, 경찰봉, 수갑류
스포츠용품류
골프채, 야구배트, 아령

위탁 수하물(부치는 짐) ※ 국내선, 국제선 공통

일회용 라이터
1인당 1개까지 객실 반입 가능
보조배터리
100Wh 이하 5개까지 객실반입 가능
전자담배

액체류(회장품,젤,음료 등) ※ 국제선

국제선 객실(휴대수하물) 반입시
물, 음료, 식품, 화장품 등 액체/스프레이 젤류로 된 물품은 100mL 이하의 개별용기에 담아, 1인당 1L까지 허용
  • 국토교통부
  • 한국공항공사
  • KAC 공항서비스
  • SAS 남부공항서비스
  • 인천국제공항공사
  • 인천국제공항보안
  • KAPAS 한국항공보안학회
  • 대한민국 항공보안협회
  • KSAN 한국경비협회